법인세법 시행령
제2조
제2조
정의①
「법인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1.12.31, 2005.2.19, 2006.2.9, 2011.6.3, 2013.2.15, 2017.2.3, 2019.2.12, 2024.2.29>1.
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(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)과 그 중앙회2.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3.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(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)과 그 중앙회4.
「산림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(산림계를 포함한다)과 그 중앙회5.
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6.
삭제 <1999.12.31>7.
삭제 <1999.12.31>8.
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9.
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10.
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11.
「염업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1.
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2.
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3.
삭제 <2019.2.12>4.
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「상법」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③
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3.2.15>④
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3.2.15>⑦
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.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연결가능자법인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. <신설 2023.2.28>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25375027" alt="img125375027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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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조제12호에서 "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<신설 2019.2.12, 2023.2.28, 2025.2.28>1.
임원(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. 이하 이 항, 제10조, 제11조, 제19조,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)의 임면권의 행사,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)와 그 친족(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2.
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"비소액주주등"이라 한다)와 그 친족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가.
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(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,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)나.
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4.
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5.
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6.
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7.
해당 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